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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MBC 압수수색…물증 확보 주력

입력 2017-1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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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2일) MBC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당전보를 당했다는 MBC 직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전부터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상암동 MBC 본사와 김장겸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김장겸 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검찰에 넘긴 지 두 달 만입니다.

김 전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MBC 직원과 간부 등 7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입증할 물증 찾기에 주력했습니다.

부당 전보 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직개편과 인사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김장겸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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