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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일반 사제도 '낙태죄 용서 권한'…무기한 부여

입력 2016-1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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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교 같은 고위 성직자만 낙태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년간 모든 사제들에게 허용했던 낙태죄 용서 권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애 특파원입니다.

[기자]

심판보단 자비를 호소한 1년여 자비의 희년 기간.

그 마지막 날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같이 간구합니다.

[프란치스코/교황 : 신께 화해와 용서의 문이 절대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황이 몸소 실천합니다.

자비의 희년 동안 일반 사제들도 낙태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를 이후로도 연장한 겁니다.

과거엔 주교 등 일부 고위 성직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교황의 낙태관이 바뀐 건 아닙니다.

낙태를 중대한 죄악, 또는 참혹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신의 자비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다는 겁니다.

[조반나 키리/안사 통신 기자 : 신께서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사제도, 어떤 법도 반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동성애자나 이혼 가정을 향해서도 교회가 더 포용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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