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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미끼로 여고생과 성관계…40대 남성 '무죄' 선고

입력 2016-01-20 16:18 수정 2016-01-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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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고생을 유인해서 성관계를 가진 40대 학원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3살 피고인 김모 씨는 피해 여학생을 학원에 혼자 남겨 청소를 시킨 뒤에 "나와 사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사귀기로 했으면 옷을 벗어라"라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여학생이 김모 씨와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컵라면을 같이 먹는 등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빠"라는 호칭으로 문자를 보냈으니,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 즉 무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살이 넘으면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강제성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2012년에 국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16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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