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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88.5%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4-10-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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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8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3646곳 중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11.5%인 5020곳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에 한해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 어린이집들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해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과태료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4년 동안 점검대상의 12.1%인 총 450개의 시설이 기준치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다수 포함됐다.

민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중 68.8%인 1673개 시설과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63.6%인 429개 시설이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빠졌다.

민 의원은 " 연면적 규모로 관리대상을 나누기에는 어린이집은 유해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며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바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국가나 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취약한 것은 어린이뿐 아니라 산모, 신생아, 노인, 환자도 마찬가지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540개의 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나 법을 적용을 받는 시설은 265개에 지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등 오염물질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법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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