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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무혐의 처분…검찰 "군 복무규정 위반, 혐의 없다"

입력 2013-1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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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무혐의 처분…검찰 "군 복무규정 위반, 혐의 없다"

'비 무혐의'

가수 비가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는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는 군복무 당시 잦은 외박과 외출을 통해 연인 김태희와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군복을 입을 때 전투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7일간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때 비의 보도를 접한 일반인이 비가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고발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비, 중앙일보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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