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붕괴 석 달 전 '안전 감독자' 추락했는데…조사도 안 해

입력 2022-01-25 19:56 수정 2022-01-25 21: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붕괴된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미 석 달 전에 '안전 감독자'가 추락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이 한두 곳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었던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생긴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22층에 있던 노동자 A씨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안전감시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시정 조치할 권한을 가진 감독자가 추락한 겁니다.

A씨는 다리뼈와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청은 A씨가 공사 건물과 거푸집 사이 벌어진 틈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엔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지만,

[인근 주민 : 거푸집이 벌어져서 이탈하고 빠져버려 가지고 자기가 순간 떨어지는구나를 느꼈대. (피해자랑) 통화를 직접 했어요.]

경찰은 정확한 추락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

[오선희/변호사 : 피해자 진술 외에도 현장 조사도 가능한 사건이잖아요. 조사를 아예 못 할 문제는 아닌 사건인 거죠.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앞으로 개연성도 있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마무리하면, 피해자가 나중에 문제를 삼고 싶어도 불리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준/변호사 :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과실이라든지 책임 여부를 국가에서 책임을 먼저 지운 게 아니니까 다시 따져봐야 되거든요.]

A씨 소속 하청업체 측은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따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광주 아이파크 품질관리자 3명 중 '전문가'는 단 1명 '푹' 꺼진 옥상층…현대산업개발 멋대로 공법 바꿨다 붕괴 석달 전, 노동자 추락 사고 있었다…'위험 징후' 있었지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