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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징역형 받는다…정부, 처벌수위 강화

입력 2019-05-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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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불법 폐기물 대란, 지금 전국 곳곳에 120만t이 넘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의성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허용치의 80배가 넘는 폐기물을 방치했습니다.

행정조치가 여러번 내려졌지만, 이 업체는 대표자를 3차례 바꿨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이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7만t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2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불법폐기물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전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처벌도 강화됩니다.

과태료로 규정된 현행 처벌 기준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올라갑니다.

벌금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채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10000t을 불법 투기하면) 기대되는 이익이 25억 정도인데 처벌수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은 사업주 뿐 아니라 배출, 운반, 최종 처리에 간여한 사람도 처벌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연내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불법 처리에 대한 책임만 물을 뿐 중장기적인 폐기물 대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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