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조현병으로 범죄 전력"…감형 사유 될까?

입력 2019-04-17 21:56 수정 2019-04-18 17: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7일) '조현병'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이로 인한 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조현병을 앓았던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조현병 여부만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조현병 때문에 또 감형되겠지…", "심신미약 감형 재고해봐야", "감형은 안됩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가 없다." 즉 범행 당시에 정신장애 여부로 따지지만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인지,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피해는 어느정도인지를 다 고려하게 됩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강력 범죄자들이 조현병을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끝났나요.

[기자]

2016년에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조현병 인정됐습니다. 심신미약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감형됐습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내려갔습니다.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다릅니다.

조현병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감형이 없이 20년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더라도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조현병하고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칫 조현병 환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이어질까 하는 목소리도 크죠.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조현병과 범죄 연관성이 입증돼서 서로 연계됐다라고 나온 숫자는 미미합니다.

2014~2016년까지 주요 법원의 형사재판은 51만 건이 넘습니다.

조현병에 의한 범죄는 76건이었습니다.

전체의 0.01%였습니다.

조현병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뜻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도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그동안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심신미약은 감형한다는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제도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다만 세부내용이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한다, 즉 의무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재량과 판단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조현병이 핵심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따져봐야 할 것은 병의 유무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서울 정신과 병원서 환자가 의사에게 또 흉기 난동 진주 '묻지마 칼부림' 막을 수 있었다…안씨, 지난 1월에도 난동 아파트·커피숍·길거리…묻지마 살인 더 피할 곳이 없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