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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법관·장관 '비밀회동' 인정…'윗선' 조사 불가피

입력 2018-08-16 08:26 수정 2018-08-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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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방 8일 만인 지난 14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어제(15일) 전해드렸죠. 비서실장 시절 자신의 공관으로 대법관과 외교장관을 불러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윗선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말, 서울 삼청동 자신의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게 공관 출입 기록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자 비밀회동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미뤄달라거나 전원합의체에 올려 결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과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의 자료만으로도 김 전 실장이 재판에 대한 청와대 방침을 적극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재판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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