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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무실, 약품 의혹 반박…"미용시술 능력 없어"

입력 2016-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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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무실, 약품 의혹 반박…"미용시술 능력 없어"


청와대가 24일 비아그라에서부터 제2의 프로포폴, 성형시술 마취제까지 다양한 약품 구매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의무실장 명의의 참고자료를 통해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입 또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했다.

청와대 의무실장은 우선 대표적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구매가 피부 시술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피부 미용 시술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말은 제 소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의무실 진료 대상은 경호실, 비서실, 안보실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찰, 군까지 다양하고 적지 않은 인원으로 특히 경호실 직원과 경찰, 군 인원들은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리도카인의 사용은 열상 등 외상 처치 시 통증 감소를 위한 국소 마취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엠라5%크림'이 성형시술을 위한 마취크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엠라크림은 피부에 바르는 국소마취제이지만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에 주로 쓰이고 다른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는 약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엠라크림은 주사바늘 삽입 시 또는 표재성 외과적 처치 시 피부의 표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간편하게 바르는 방법으로 효과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짧은 시간 통증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약제"라며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 의무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비아그라 구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남미 순방시 황열과 고산병에 대한 우려로 주치의를 통해 자문을 요청한 결과 '아세타졸라마이드' 성분의 다이아막스정과 아세타졸정,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정과 팔팔정 처방을 권고받았음을 밝혔다.

의무실장은 "해당 처방의 적절성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많은 교과서와 문헌에서 고산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약품(아세타졸라마이드·덱사메타손·실데나필·니페디핀)에 포함된 처방이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청와대는 남미 순방 당시 고산병 예방을 위해 휴대용 산소와 다이아막스, 덱사메타손 등 3종을 가져갔지만 고산병 증상을 호소하는 수행원이 많아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됐고, 그 결과 지난 3월 해발고도 2,200m의 멕시코 순방과 5월 해발고도 2,400m의 에티오피아 순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치의 처방을 받아 2015년 12월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구매했다.

의무실장은 "많은 언론과 전문의료인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고산병 예방의 1차 선택 약제는 다이아막스정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의료진으로서 다이아막스 외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의 구비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와 팔팔정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준 분들에게는 겸허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여전히 실데나필 성분의 약은 발기부전치료제임과 동시에 그 혈관확장 효과로 적정 용량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도뇌부종이나 폐부종 등 중등도의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선택 약제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량 구매 이유에 대해서는 "구매량 산정은 1회 1정 하루 3회 기준으로 3~5일간 복용이므로 1인 9~15정 소요로 판단해 30~40명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 마취제 '에토미네이트' 구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응급 상황에 신속히 처치할 수 있도록 응급 약품을 상황별 세트화시켜 휴대하고 보관하고 있다"며 "신속한 연속기관삽관술을 위해 선택한 진정제가 호흡 억제나 혈역학적, 뇌압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고 작용시간과 지속시간이 짧은 에토미데이트"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의무실에서 판단한 필수 보유량은 응급카트, 수행가방, 응급가방, 운송수단 탑재용 등 13개로 2013년 9월 20개를 구매해 13개를 비치하고 7개를 예비로 보관했다"며 2014년 11월과 2015년 11월 각각 유효기간 도래로 일부 교체를 위해 추가구매를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염산도파민' 등 수술용 의약품들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청와대 내에서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약품들은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혈과 혈관확장, 심장박동 전환, 혈압 승압 등을 위해 구입한 약물이라고 해명했다.

의무실장은 "하나의 약물도 다양한 적응증이 있고 의료진의 경험과 선호가 다르기에 그만큼 다양한 견해를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도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 의약품도 그런 판단에 따라 구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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