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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측 "군이 상황 조장·방치"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4-09-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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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산 씨, 윤 일병 사건으로 잠시 잊혀졌던 임 병장 사건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다 총부리를 동료들에게 돌린 임 병장, 기억하시죠?

지난 6월, 동부전선 22사단에서 총기난사로 5명을 숨지게 한 임 병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임 병장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군이 아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군 관련해서 유행하는 말 중에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임 병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군내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은 5명이 죽은 데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적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임 병장 측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 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인데요.

누리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5명이나 죽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말도 안 된다. 군법으로 다뤄야 한다. 죄는 무겁지만 집단 따돌림으로 사망한 윤 일병을 보면 임 병장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렇게 찬반 의견도 있었고요.

죗값은 받아야겠지만 제2의 임 병장 나오지 않도록 사회가 귀 기울이고 고민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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