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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될 수도" 연대생 3명, 청소노동자 집회에 소송

입력 2022-06-29 20:14 수정 2022-06-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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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이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정) 최저임금은 440원 올랐는데 40원 깎고 400원 달라고 했더니…]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석달 째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달라,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데, 이제는 경찰서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기 때문입니다.

[이동수/연세대 재학생 (고소인) :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학교에서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동수/연세대 재학생 (고소인) : 추후에 계속 장기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학생 3명이 청구한 금액은 총 638만원.

청소노동자 한 달 월급의 4배에 달합니다.

학생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A씨/연세대 재학생 : 자신의 노동권을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학교에 소리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씨/연세대 재학생 : 여기는 바로 앞이 도서관인데 굳이 이런 곳에서 집회를 하셔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노조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옥/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 학생들에게 웬만해서는 피해 안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학교에서 벌어 먹고사니깐. 볼륨을 많이 낮춰서 집회했어요.]

학생과 시민 2,200명은 최근 청소, 경비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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