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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입력 2019-12-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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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방화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8명이 낸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80대 2명과 70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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