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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수당 지급 강행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입력 2015-12-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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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정부가 교부세까지 깎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적 대응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이는 헌법정신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혹은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체 복지사업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시장은 헌재를 찾기 앞서 정부와 여당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 절차에 따라 논의하면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법적대응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성남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토록 한 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지난 10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활동의지가 있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9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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