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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로 경영활동 위축될 것"

입력 2014-0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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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날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서울 고등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이날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5년 만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경총은 "고등법원은 쌍용차가 당시 휴업,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복리후생 중단, 희망퇴직, 전직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원고(해고자 측)는 쌍용차가 자사의 유형자산(부동산, 공장 등)을 저평가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감정 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정을 맡은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는 '사측이 자사의 유형자산을 저평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고등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쌍용차는 과거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노사협력을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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