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미세먼지 '나쁨'때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입력 2018-04-19 15: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때,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사유로 결석하더라고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지름 10㎛(1㎜의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어린이집 빠진 '미세먼지 결석'…부처간 사전협의 '무'
'미흡'이 '정상'으로…미세먼지 대책 평가 뒤집은 국조실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3년내 모든 유·초등교실 공기정화기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 확대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