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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파업' 경찰관 상해 입힌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입력 2013-1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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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본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 유리조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던진 유리조각에 맞은 한 경찰관은 유리 파편에 맞아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로 병원에서 7바늘을 꿰메는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당시 폭행을 행사한 이유와 추가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행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체포시한(48시간)이 끝나 석방 조치했으나 서울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나머지 134명의 민주노총 노조원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거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추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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