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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20년치 회의록엔…'수익 사업' 시도한 정황

입력 2020-07-06 21:29 수정 2020-07-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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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오늘(6일)부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나눔의집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년치 이사회 회의록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해서 미리 살펴보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수익 사업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년간 나눔의집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확인 결과, 나눔의집이 대외적으론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내세웠지만 오래전부터 수익사업을 검토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안신권 전 소장이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이야기를 꺼냅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 사업의 일종입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합니다.

나눔의집 대표이사인 월주 스님도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수익 사업 시도는 최근에도 계속됐습니다.

[성우 스님/2019년 이사회 : (나눔의집) 전부 다 철거하고 호텔식으로 지어야 하잖아요.]

정관도 수익사업에 맞게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 1996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은 '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요양시설을 설치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관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사진은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달에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다시 정관에 넣었습니다.

나눔의집 측은 수익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노인인구가 늘어 경기 광주시에서 검토를 부탁했고 결국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정관에 한때 언급되지 않았지만 "무료전문요양시설 규정에 위안부 피해자들도 해당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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