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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심정지로 뇌손상…열흘 만에 깨어났지만

입력 2019-08-28 08:06 수정 2019-08-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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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던 중에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가 당시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측은 합의금 협박이 있었다며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 수술이 시작됐는데, 밤 10시쯤 갑자기 A씨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을 멈추고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심정지에 이르렀고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 어머니 : 정말 처참했어요. 피범벅에 붕대를 감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튜브를 꽂고 있었는데…살아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

그 뒤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까지 일어났습니다.

[A씨 어머니 : 의사가 '살더라도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뇌사 상태, 식물인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3살짜리 딸인데…]

A씨는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았고, 열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A씨 어머니는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수술 기록지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심정지가 오기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성형외과 측은 "A씨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해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어머니를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고소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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