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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2년 7개월 만에 종지부

입력 2019-06-14 16:33 수정 2019-06-14 21:05

시사토크 세대공감…30대 '뉴스 Pick'
#"맺을 때도 끊을 때도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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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30대 '뉴스 Pick'
#"맺을 때도 끊을 때도 분명하게"


[앵커]

다음으로 < 이혼 > 은 뭔가요?

[오은/30대 공감 위원 : 네, 제가 오늘(14일)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입니다. < 이혼소송, 이제는 달라져야 > 입니다. 법원이 오늘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인데요. 홍 감독의 부인 측은 처음에는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재판을 재개해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영화 언론 시사회에서 "김민희 씨를 사랑해 혼인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상수/영화감독 (2017년 3월 13일) :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김민희/배우 (2017년 3월 13일) :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은/30대 공감 위원 : 우리나라 사법부는 지난 1965년부터 결혼 생활을 깨지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난 시점에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홍상수 감독의 경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를 한 것으로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기존의 유책주의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대가 변화한 만큼 이혼소송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대별 공감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뉴스를 선택했습니다.]

· 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

·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 홍상수, 지난 2016년 부인 상대로 소송 제기

· 홍상수 이혼 소송 선고…2년7개월 만에 종지부

· "OECD 국가 중 유책주의 인정 국가 우리나라뿐"

· 시대에 반응하는 대법 판례…'유책 vs 파탄' 박빙으로

· 2015 대법 "유책주의 유지"…대법관 7:6으로 의견 갈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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