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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살인 부른 '층간소음', 법적 해결 방법은?

입력 2017-07-27 22:21 수정 2017-07-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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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그제(25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춘천에서도 두 달 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층간소음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의미일테죠. 팩트체크는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제도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의 통계를 저희가 내봤는데 2013년에 2건 그 다음 해에 1건, 또 2건, 1건, 2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살인미수가 8건이 있었고요. 방화도 2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보면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는데요.

2012년에 8800건 정도였지만 2013년 이후로 2만 건 안팎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지난해에 1만 9495건,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앵커]

살인사건도 매년 있고 민원접수도 저렇게나 많은데 이걸 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당사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범죄 신고인데요. 악기나 전자기기로 소음을 낼 때 혹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등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의도 없이 뛰어서 소음이 일어나는 건 해당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층간소음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주간에는 1분간 43데시벨, 야간에는 1분간 3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사실 43데시벨이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실제로 어떤 정도인가요?

[기자]

어린이가 집에서 막 뛰었을 때 그 정도의 소음이 43데시벨 정도가 되고요. 농구공을 바닥에 튀기는 경우에는 43에서 한 57데시벨 정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은 내는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건 물론이고 시간적인 노력까지 필요합니다.

[박기억/변호사 :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서 증거수집하기도 쉽지가 않고 설령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할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 말고 어떤 집은 천장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소음을 되돌려주는….

[기자]

보복이죠.

[앵커]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것 말고 사회적으로 마련된 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있습니다.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공주택의 바닥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바닥의 두께의 재질에 따라서 150~210mm 혹은 소음 차단을 그러니까 충격을 주고 나면 경량 충격음이 58 이하, 중량 충격음이 50 이하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 요건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이게 둘 다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그래서 둘 다 갖춰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2014년 이후에 지은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건축된 공공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가 심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도상으로는 법적인 해결이 쉽지가 않고, 이웃 간에 서로 알아서 조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공공주택이 많은 나라에서도 이 층간소음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주로 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사례도 있고요.

세세하게 기준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독일을 예로 들면 소음을 일으키는 화장실의 배수와 또 악기연주 등을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박기, 집수리 이런 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저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리게 되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법으로 이런 일률적인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율과 합의를 보조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고 그래서 주택별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냐 아니면 자율이냐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앵커]

물론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좀 강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알아서 좀 스스로 하라고 할지를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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