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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서 뇌물' 특검 논리 수용→영장청구

입력 2017-03-27 16:40

피의사실 공표 문제·방어권 문제 등 이유로 신중 입장

"롯데 등 기업 수사 중"…삼성 뇌물 혐의만 적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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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문제·방어권 문제 등 이유로 신중 입장

"롯데 등 기업 수사 중"…삼성 뇌물 혐의만 적용한 듯

검찰, '삼성서 뇌물' 특검 논리 수용→영장청구


검찰, '삼성서 뇌물' 특검 논리 수용→영장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적용된 뇌물죄 논리를 수용해 구속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27일 뇌물죄와 관련해 '특검과 판단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특검 판단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 논리를 갖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돕고 이를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롯데 등 기업 관련 내용이 구속영장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만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존 특수본 1기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느냐' 질문에 "없다"고 답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박 전 대통령 혐의 위주로 구속영장이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뇌물죄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 내용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단계이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고, 상대방 방어권과 미묘한 문제도 있어서 기재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 때 죄명 등을 특정해서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갯수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적용된 뇌물 액수가 얼마인가', '영장에 포함된 기업이 삼성 뿐인가', '재단 출연액도 뇌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죄명에 제3자 뇌물수수가 있느냐' 등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진 '특수본 1기와 특검 수사 결과에 없었던 내용이 포함됐는지', '영장실질심사에 조사에 참여했던 부장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인가' 등 질문에도 "말할 수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 등 발언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첩벌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0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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