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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농성장 철거 예정

입력 2014-1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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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3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죠?

[기자]

네, 오늘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 3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206일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세월호 유가족 100명이 회의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참관을 마친 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상규명의 길이 시작됐다면서 참여, 견제, 비판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요일 저녁 가족총회를 통해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세월호 3법 중 정부조직법의 경우 어제 안전행정위 파행으로 처리가 불발됐다가 오늘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차관급 본부로 통합돼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앵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끝장 토론을 한다고요?

[기자]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당 대표실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조원 13명과 함께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벌입니다.

김 대표는 앞서 공무원 노조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처리를 공언한 청와대와 궤를 같이 하며 당론 발의까지 마친 김 대표가 끝장 토론을 통한 정면 승부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만남에선 뚜렷한 성과를 얻기보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어 추후 만남이 몇 차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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