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한화 김승연 회장 배임액 34억 철회…구형량은 유지

입력 2014-01-28 19:18

내달 6일 선고 공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달 6일 선고 공판

검찰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의 배임액 일부를 철회하면서도 종전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화유통 지급보증과 관련된 배임액 중 34억여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라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사실관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이 기업범죄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화그룹 김연배 부회장의 배임 사건과 비슷하다"며 "당시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설시하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 판결문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강조하며 종전의 구형을 유지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은 이번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검사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거나 극히 근소한 마이너스에 불과한 만큼 오히려 무죄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달 6일 선고 공판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검찰의 공소장변경 요청으로 이날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내달 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되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