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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수사 인권침해 의혹, 인권위에 공문"

입력 2020-01-13 18:33 수정 2020-01-13 19:3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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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13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내일 있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했는데요. 청와대 관련 소식들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에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화면출처: 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 본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000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이래 청와대가 인권위에 문건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인권침해로 검색을 해보면 총 3800여 건이 나오는데 이 중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사안을 짚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실명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화면출처: 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일가 관련 인권 침해 논란은 맨 처음 여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돼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죠.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3일) :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자녀의 고등학교 영어 성적은)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3일) : 교육부 차관님, 학생생활기록부가 공개되어서 정쟁에 악용 되고 있고요. 내용이 공개되어서 복잡한데 교육부 입장이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 차관 (지난해 9월 3일) :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도 제기했죠. 반면 야당은 오히려 조 전 장관 일가가 특혜 수사,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나 처벌권이 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0월 25일) : 직권조사는 할 수 있지만 처벌권은 저희에게 바로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현재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등 수사 중인 정보가,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에 수사받다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여럿 있다고…) 5명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더니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잡힌 카메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해 주고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국장으로부터 명품 수사 갑옷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인권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 마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하죠. 만약 이번 사안이 고발 단계까지 갈 경우,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갈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사흘 전 압수수색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라 지적했고요. 이어 어제는 위법행위란 표현까지 쓰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제시할 때 상세 목록을 보여주지 않고 수 시간 뒤에 제시했고 법원의 판단 없이 검찰이 임의작성한 문건을 제시한 건 위법행위라 협조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검찰도 반박했죠. 국정농단 수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가 집행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아, 영장에서 제시한 대상 중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목록을 제시했다"고 했고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따라 오늘부터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를 수사하는 지휘라인이 교체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아직 유효하다며, 이르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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