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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승소' 최종 판정…4년 싸움 마침표

입력 2019-04-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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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지난번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긴 판정 내용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4년 동안 이어진 긴 싸움이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최종 판정인 만큼 일본 정부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현지시간 26일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1일 승소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앞서 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최종판정 채택으로 WTO 규정상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2015년 5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지 4년 만에 WTO 무역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럽을 찾아 WTO에 불만을 표했지만 판정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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