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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혜택, 형평성 논란…검침일 따라 '복불복'

입력 2016-08-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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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폭탄요금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 여름철 7~9월까지 석 달에 대해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집집마다 다른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가구마다 할인폭이 달라져, 이번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박현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매달 전기 검침일이 10일인 서울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처럼 매달 8~12일 사이에 검침을 받는 집은 전국에 510만 가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 8월, 9월 두 달간의 전기료는 온전히 할인받지만, 검침일인 7월 10일 이전 전기료는 할인받지 못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검침일 기준이면 10일은 손해보는 거네요. 검침일자에 따라 손해본다면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죠.]

한국전력은 모두 7개 기간으로 나눠 검침을 실시합니다. 검침일 전날까지 전기사용량을 측정해 요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가구는 9월 중순까지 검침분에, 또 어떤 가구는 10월 초순까지의 검침분에 할인제가 적용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종합하면 사용량이 많았던 7, 8, 9월 전기에 정확히 할인을 받는 가구가, 다른 가구들에 비해 이득인 겁니다.

[김정식/서울 상암동 : 당연히 많이 쓸 때 깎아줘야지, 안 쓸 때 깎아주면 깎아주나 마나죠. 10월 되면 에어컨 안 켜요.]

하지만 한전 측은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7, 8월에 대해선 모든 가구가 누진제 완화 혜택을 보게 되는 만큼 가구간 차이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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