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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해임 명령, 적법치 않아 따를 수 없다"

입력 2015-10-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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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해임 명령, 적법치 않아 따를 수 없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20일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일민 전무를 직접 불러 해임을 통보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이종현 상무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신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총괄회장이 직접 이 전무에게 해임을 명했지만 직접 말을 했더라도 인사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무는 "신 총괄회장이 어떤 사람을 임명한다고 해도 롯데그룹이 정하는 인사절차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한다"며 '"롯데그룹에 인사실이 있고 인사부서가 있다. 인사실 임원들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임절차 또한 동일한 해임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신 총괄회장이 구두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다른 대표이사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내에서 인사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기를 든 것과 마찬가지다.

다음은 이 상무와의 일문일답.

-호텔롯데 송용덕 대표가 신 총괄회장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일민 전무를 직접 불러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회사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해임할 때는 인사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인사상 절차가 없는 회사는 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 총괄회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인사부처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신 총괄회장이 한 인사에 대해 해임을 하겠다고 명령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신 총괄회장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절차가 따로 있는가.

"신 총괄회장이 어떤 사람을 임명한다고 해도 롯데그룹이 정하는 인사절차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한다. 롯데그룹에 인사실이 있고 인사부서가 있다. 인사실 임원들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임절차 또한 동일한 해임과정을 밟아야 한다."

-신 총괄회장이 해임을 구두로 명했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기업에 (신 총괄회장이) 아무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내부 인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신 총괄회장이 직접 이 전무를 해임했다고 들었다. 맞는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이 전무에게 해임을 명했다고 들었다. 직접 말을 했더라도 인사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이 전무에 대한 해임은 처리된 것인가.

"아니다. 이 전무는 해임처리 되지 않았다. 적법한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무는 총괄회장이 찾을 수 있는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집무실 근처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중이다."

-호텔롯데 송 대표가 34층에 올라가서 한 일은 무엇인가.

"퇴거를 요청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그룹의 대표이사이지만 34층 집무실에 있는 분은 호텔롯데의 직원도 아니고 롯데그룹의 직원도 아니다. 롯데그룹에 관계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한 것이다."

-가족에 대해서도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인가.

"가족분들에 대해서 롯데 그룹이 출입을 통제할 입장은 아니다. 가족분들은 그대로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회사와 무관한 사람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동주 회장을 비롯해서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을 집무실에 있도록 한 것 아니다. 롯데가 먼저 나서는 것이 이상하다.

"위임장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위임장이 모든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위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도 할 수 있고 퇴거도 할 수 있는 위임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퇴거를 기다릴 것인가.

"오늘은 즉시 퇴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빠른 시일내에 호텔에 질서가 잡히길 바란다."

-34층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은 자택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가족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퇴거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자택이라고 해도 회사와 무관한 분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 현재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제3자에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회사원이 아닌 분들이 공간을 같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퇴거 요청은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가.

"현재 집무실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 총괄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임명한 그룹이 임명한 비서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위임장이 있다고 해도 퇴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의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의 제일 어른이시고 창업주로 중요한 분이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도 법률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위임장을 이용해 업무에 대한 방해가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업무에 규정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주거 침입으로 생각한다면 경찰도 부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호텔롯데는 투숙객이 많은 공공시설이다. 법적 조치와 관련된 범위는 지금 말을 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인가.

"민형사상 이런 법적 조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조항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업무방해에 대한 해당 조항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호텔롯데의 공공 질서가 유지되는 조치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퇴거 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에게 롯데 개혁과제를 설명하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어서 빨리 업무가 정상화 돼 국민에게 약속한 일련의 개혁과제들이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것인가.

"현재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신동주 회장 측에서 위임장을 근거로 사사건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급기야 자신들이 일해야 하는 업무공간에서 강제로 쫓겨 나오다시피 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

"롯데그룹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해결을 위해 조속히 노력하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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