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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청원 190만…경찰 "회원 모두 수사"

입력 2020-03-22 19:58 수정 2020-03-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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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공유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1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 동의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또 그 동영상을 함께 본 회원들까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오선민 기자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질문들입니다.

N번방에 들어가있기만 했어도 처벌되는지, 기록을 다 지웠어도 수사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N번방에서는 여성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과 관련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습니다.

"대화방 회원들 모두 수사하겠다"고도 밝힌 상황.

하지만 모든 회원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단순히 자기가 보기만 했다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 영상은 소지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아청법만 가지고는 현행법상 제대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 공백이 있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 (가입자들은) 이 방이 어떤 목적의 방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씨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영미/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유포할 걸 알고 돈을 지급하면서 영상물이 올라오면 다운받았다는 건 유포죄의 공범으로 넓게 보면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오늘(22일)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입자 전원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도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박사라고 하는 사람만 괴물이 아니라는 거죠. 박사라는 사람이 인권침해 하게끔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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