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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입력 2018-08-08 14:09 수정 2018-08-08 14:11

"국고손실 공범으로 적극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뇌물은 진술 신빙성 의문"

검찰 "불법적 요구에 따라도 죄가 안 된다는 결론…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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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공범으로 적극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뇌물은 진술 신빙성 의문"

검찰 "불법적 요구에 따라도 죄가 안 된다는 결론…동의 못 해"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천500만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았고, 국세청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사정 등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이 전 청장이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윤준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승연 전 국장이 1억2천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승연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국장이 국세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때는 9월 25일의 약 90분간뿐인데, 그날의 동선을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양재동∼수송동을 오가며 비자금 추적사업을 설명하고 자금을 건네주기에는 빠듯하다"고 부연했다.

박윤준 전 차장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는 데다 삼자대면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승연 전 국장의 주장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예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와 경위들이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면서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죄 선고로 석방된 이 전 청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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