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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부자, 진에어 '직책 없이' 문서 결재…"비정상적 경영"

입력 2018-05-18 21:02

'땅콩회항' 뒷북 징계…조현아 1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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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뒷북 징계…조현아 150만원 과태료

[앵커]

한진그룹 소식입니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공식 직책도 없이 진에어를 비정상적으로 경영했다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2014년에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는데, 뒷북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 부자가 진에어를 비정상적으로 경영한 증거는 국토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임원 등재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진에어는 조 회장에게 보고할 문서를 보관하는 캐비닛 칸도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대변인 :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의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의 공식적인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상황에서 결재한 것을 70여 건 발견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2014년 이륙준비를 하던 중 비행기를 되돌린 2014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당시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과징금 27억 9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문책을 약속했던 국토부가 사건이 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이 늦어진 이유를 내부 감사를 통해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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