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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포 명령자부터 찾는다…진상규명위·특별법 급물살

입력 2017-05-18 20:24 수정 2017-05-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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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쏘도록 군에 명령을 했는가. 사실 가장 먼저 밝혀졌어야 할 이 문제는 37년 동안 묻혀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진상 규명 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상 규명의 시작은 헬기 사격을 포함한 발포 명령자를 찾는 일입니다.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구체적 실천 방법은 이제 실무진에서 논의해가면서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 어떤 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과정으로…]

국방부도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 조사가 추진될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기념식이 끝난 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입법 노력이 협치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극적이어서 6월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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