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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삼성 출연금 성격' 결론은?

입력 2017-04-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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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다음 주를 넘기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직권남용의 증거로 볼 것인지 앞으로 추가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남은 과제를, 심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298억 원입니다.

여기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 출연금 20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청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204억 원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재단 출연금을 억지로 내게 한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에 적용된 774억 원에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일단 뇌물로 판단되지만, 직권남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4일부터 재개될 조사에서 뇌물죄 등과 관련한 직접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강도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 역시 재단 출연금 전후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SK 오너 사면이나 롯데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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