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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해이 '엄중' 경고한 박 대통령, '특단조치' 주목

입력 2014-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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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해이 '엄중' 경고한 박 대통령, '특단조치'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감찰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파악된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우려되는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차단하고 긴장감을 유지시켜 나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혼란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이번 사태가 공직사회 전반에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청와대 내부문서의 불법적인 외부유출에 있다고 보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특히 박 대통령은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느 부처보다 보안이 철저해야 할 청와대에서 내부 문건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이해진 기강을 다잡기 위해 '옐로카드'를 꺼내들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의 문서는 대부분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데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곳이 다름 아닌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도 이번 문건 유출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만일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공직기강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위산업 비리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더욱 뼈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 전반에 보다 강도 높은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위한 의미도 담겨있어 보인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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