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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 저소득층 건보료 내린다…상위 1% 직장인은 인상

입력 2018-06-21 08:52 수정 2018-06-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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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 2만원 가량 줄어듭니다. 5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상위 1%의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30대 두 딸과 단칸방에 산다는 이유로 월 4만 8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소득과 관계 없이 나이와 성별 등으로 재산을 추정해 매기던 '평가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월 1만 3100원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80% 가까이가 월평균 2만 원 정도 감면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신 무임승차자는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연금과 이자,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 원 이하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낼 수 있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이를 다 합친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 과표가 5억 원 가량 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을 해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도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 8500억 원 가까운 수입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지만 일단 상위 1% 고소득 직장인만 월 12만 원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도 예정돼 있어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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