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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성폭력 근절대책 내놨지만…실효성 두고 '갸웃'

입력 2018-03-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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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고, 세 번째 대책입니다. 이번에는 '민간부문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던 민모 씨.

[민모 씨 : 총괄 대표라든지 고문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수시로 얘기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서…]

앞으로 이처럼 직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8일) 발표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권력형 성폭력은 징역 10년 이하, 추행은 징역 5년 이하로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도록 협박할 경우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고…]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문화예술계와 의료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단이나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대책만 내놨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번에는 민간부분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대응, 가명조서 활용, 여성 경찰관 전담 등은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인데 로드맵 등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김숙희/변호사 : 입법부하고의 논의 과정이라거나 언제 이걸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격렬한 저항이 없으면 강간죄 적용을 배제하는 현행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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