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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전액 삭감 기관 176곳 확정

입력 2016-01-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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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공공기관에 다시 들어갈 때, 고액의 연봉에 연금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그간 높았었는데요.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170여 곳이 정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이 최대 50%만 깎인 채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소득이 747만 원 이상이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월소득 747만 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전체 공무원 107만 명 평균 월소득의 1.6배에 해당합니다.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높은 보수에 연금까지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연금 전액 삭감 대상기관 176곳을 확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 공공기관 34곳과 SH공사 등 지방공사와 공단 142곳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 해당됩니다.

월소득이 747만 원보다 적은 경우라도 연금 삭감 폭은 종전보다 커집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연금 삭감액 산정 기준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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