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고 38% 할인?…소셜커머스 11억대 상품권 사기

입력 2013-03-20 18:09 수정 2013-05-16 17: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온라인 공동구매인 소셜 커머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사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총국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방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을 즐기던 30대 남자가 붙잡힙니다.

33살 박모씨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최고 38% 할인 판매한다고 구매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박모씨/피의자 :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주다가 피해자 이익도 못 건지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박씨는 상품권을 최대 12개월에 걸쳐 매달 배송하는 세트 판매방식을 썼습니다.

상품권을 한차례 보내 전체 결제가 이뤄지고 나면, 결제를 취소하지 못하는 안전결제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한두 차례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또,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시 자신의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되는 오버추어 광고도 이용했습니다.

[주모씨/피해자 : 인터넷 광고도 잘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잘 운영되고 결제하면 그 다음달 바로바로 오니까 의심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11억5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6백명이 넘습니다.

[국승인/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과도한 할인율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시중에서 유통이 많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상품권 판매업자 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관련기사

시장 커진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는 여전히 '불만'소비자원, 항공권 인터넷 구매 주의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