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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회계장부에 '김만배 수표 4억'…돈 성격 추적 중

입력 2021-10-08 19:55 수정 2021-10-08 21:08

검찰, 남욱 변호사 임시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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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욱 변호사 임시사무실 압수수색

[앵커]

검찰은 계속 '돈'을 쫓고 있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회계장부'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엔 '수표 4억원' 정도가 적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돈이냐 수사팀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사무실에선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남 변호사가 임시로 사용해온 곳을 압수수색한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료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4억여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내역 등이 포함된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4억 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중입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의 영장에는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4억과 현금 1억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4억과 같은 돈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유씨 영장에 언급된 수표 4억과 회계 자료에 적힌 4억이 같은 돈이라면, 남 변호사가 김 씨의 돈을 유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이 돈을 유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배달사고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남 변호사가 사용할 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 씨가 김 씨로부터 뇌물로 받았다는 5억 중 4억에 대해선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도 타격을 받습니다.

김만배 씨는 "남 변호사에 준 4억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검찰이 4억원을 두고 풀어야할 부분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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