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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하면 벌금 100억?…퍼지는 '괴담' 따져보니

입력 2021-06-29 20:22 수정 2021-07-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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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법,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역시나 또, 지지부진합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거대정당들을 향해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제 일 좀 하십시오. 책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차별금지법에 먼지가 쌓이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차별행위 민원이 쌓여 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차별 진정은 모두 8327건.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가난해서 받은 차별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엔 억측으로 가득 찬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최규진 기자가 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생기는 일이라며 온라인에 올라온 영화입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가 집단소송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 차별금지법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지게 한다?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1인당 1000만원, 1000명에게 총 100억 원을 선고한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낸 두 의원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야…아 전혀, 전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악의적인 해석이고요. 200억 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200억 원어치 차별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에 부당한 차별이냐 아니냐는 직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들.]

■ 소아성애자를 봐준다?

다른 영상에선 차별금지법이 성범죄를 조장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남성 범죄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은 여성이라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단 논리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에서 어디 이런 걸 허용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장혜영/정의당 의원 : 아 성별을 마음껏 바꿀 수 있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별 정정이 어려운 나라인데. 만약 이렇다면 진짜 여성분들은…농담이고요. 맙소사… 소아성애는 범죄입니다.]

■ 다른 나라에서도 부작용이 심하다?

해외에선 공교육과 가정이 무너졌다며 짜깁기한 뉴스도 단골 소재입니다.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어떡해… 이게 당신 나라 이야기 맞냐고 물으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에 대한 거부감 또는 반감, 공포감 이런 걸 근거 없이 불어 넣어서 이 법을 막도록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이다?

이런 가짜뉴스들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해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겁니다.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사람을 뭐라고 안 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뭐라고 안 하듯이 동성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안 해야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 바로 이런 근거 없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해서란 지적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 이상 하루라도 더 국민들이 차별 때문에 고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지금 당장이 아니죠?]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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