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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유' 풀려난 지 8개월…이명박, 내주 월요일 재수감

입력 2020-10-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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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수감됩니다. 구속 집행이 정지된 지 8개월 만입니다.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여 원을 받아내는 절차도 이제 시작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월요일, 이명박 씨가 다시 수감됩니다.

지난 2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풀려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씨 측은 선고 직후 "내일 병원 진찰과 약 처방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형 집행에 대한 출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규정에 따라 3일 이내인 다음 주 월요일에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과 함께 동부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습니다.

이후 한 차례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고, 올해 2월 항소심 선고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곧바로 재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집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조만간 검찰에선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도 시작됩니다.

이씨는 벌금 130억과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씨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시 공장부지 등 111억 원가량의 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이 재산들을 강제로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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