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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제 복무', 소수의 일탈?…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입력 2020-06-15 20:44 수정 2020-06-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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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19:55~21:20) / 진행 : 서복현


[앵커]

오랫동안 군 내부 문제를 고발해 온 시민단체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형남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정말로 비슷한 사례조차 들어본 게 없습니까?
 
  • 그동안 비슷한 사례 있었나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저희 군인권센터가 연간 한 1500건 정도의 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통의 경우에 병사들이 아프면 병원을 보내고 병원을 가서도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현역 부적합 심의를 통해서 전역을 시킵니다. 정수기 물도 마시기가 어렵고 공용 세탁기를 쓰면 피부병이 심해지는 상황이면 사실 집단생활을 하는 이 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역 부적합 심의를 통해서 전역을 시키는 것이 맞는 수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부로 하여금 이 병사의 수발을 들게 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비슷한 사례는 사실은 전례가 없고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이런 일이 전례도 있고 사실 많이 있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무국장님도 공군 병사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1인 생활관을 쓰게 한다거나, 또 이렇게 간부가 빨래를 해서 준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부사관 차원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 부사관 혼자 '황제 복무' 결정할 수 있나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이 병사가 근무를 한 곳이 여단의 여단장 참모부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부서가 아니고 간부도 한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 부사관이 2명이고 그 하급자인 부사관이 이 사람의 수발을 들었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사관 1명이 몇 명 되지 않은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런 특혜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기본적으로 부서장 이상, 그리고 여단장 이상급의 특혜에 대한 지시나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누군가 이런 규정을 넘어서는 특혜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군의 간부들이나 또 당사자들은 배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가장 의아한 부분이 과연 재계 인사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배려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이 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혜, 1인 생활관을 쓰거나 어떤 정수기 또는 이런 세탁물 같은 특혜를 제공받기는 사실 어렵고 특히나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도 병원에 잘 보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아픈 병사에게 이런 식으로 간부들이 병수발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간호를 해 준다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앵커]

오늘(15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소수의 일탈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일이 불거진 게 내부 폭로가 나와서 처음 불거졌는데, 이런 사례가 혹시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이나 해군을 전수조사를 하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국방장관은 '소수의 일탈행위'라고 했는데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기본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수의 일탈로 규정하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육군이나 해군 또는 해병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수의 일탈을 장관이 일일이 다 음지에서 찾아낼 것이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이 했어야 하는 이야기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지금 병역 이행 여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기에 더해서 보직 이력을 함께 공개를 한다면 이런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군에 퍼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근절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류의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방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은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 고위공직자는 아니고 재계 인사인데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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