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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밀실 텐트' 금지…사방 닫으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9-04-22 15:15 수정 2019-04-22 15:56

시사토크 세대공감…20대 '뉴스 Pick'
#성숙한_시민_문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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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20대 '뉴스 Pick'
#성숙한_시민_문화부터


[앵커]

다음 < 텐트 >는 뭔가요?

[이영찬/20대 공감위원 : 네, 제가 오늘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인데요. < 문 닫힌 텐트에 100만 원? >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텐트'를 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가 이 '텐트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텐트 안에서 벌어지는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가 사방이 막힌 텐트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다, 아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한강공원의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규제 강화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다른 세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픽해보았습니다.]

· 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

· "텐트 속 부적절행위"…한강공원 민원 급증

· 서울시,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 실시

· 한강공원 쓰레기 발생량 연 1000톤 증가

· '텐트촌' 방불케 하는 한강…허용구역 줄인다

· 서울시 "텐트 2면 이상 반드시 개방해야"

· 과도한 애정행각 등 눈살…단속·처벌 어려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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