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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두 대법관 영장 기각…검찰, 양승태 직접 겨냥하나

입력 2018-12-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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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반헌법적 범죄의 규명을 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영장 재청구 등 수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 등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석승/야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제 생각에는 둘 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둘 다 기각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신혜원/청와대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저는 고 반장이랑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만 발부가 되고 한 사람은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로또와 신토토! 세기의 대결이라 불릴만 했던 대결의 승자는요. 바로 고로또였습니다. 오늘 한턱 쏘시고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직 대법관, 새벽 1시를 조금 넘어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아이고. 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공통적으로 밝힌 기각사유를 보면요. "범죄혐의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또 "증거가 많이 수집됐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였습니다. 사실상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의 완패인데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하명령에 따른 범죄"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가족관계도 고려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각에는 어머니가 문에 기대서서 기다린다'는 이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판사님에게 달렸다"라고 읍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 전 대법관 어머니는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대법관 인사 청문회 때도 어머니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2011년 5월 25일) : 셋째 아들인데 지금 시각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들이야 당연히 그렇다지만 부인이 효부상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용 차량을, 면세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박병대/전 대법관 (2011년 5월 25일) : 실질적으로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만…]

사실 검찰은요. 두 사람 다는 아니더라도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거래 등이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일 때에 기획, 실행이 됐고 후임인 고영환 전 대법관은 그 업무를 이어받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영장심사에서도 히든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2015년 4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아니 이것봐라, 청와대가 총리직을 제안할 만큼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징용 사건을 잘 해결해주면 총리로 중용할 수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내민 것입니다.

물론 박 전 대법관 입장에서도 반박은 가능합니다. 거 봐라, 나는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이 총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청와대 제안도 거부했는데 내가 재판거래를 했겠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장이 기각됐으니 결과적으로는 박 전 대법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삼고 싶은 것은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9월 16일) :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삼권분립,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관을 대통령 지휘를 받아 행정부를 관할하는 총리에 앉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회창, 김석수, 김황식 등 대법관 출신 총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직 대법관은 없었는데요. 정말 박근혜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지킬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당시 처했던 상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낙마를 했죠. 그리고 이후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도 잇따라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이완구 총리는 당시 성완종 리스트로 역대 2번째 최단기간 재임 기록을 세우고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의 후임자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택한 카드가 바로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죠. 그러나 실은 황교안보다 먼저 손을 내민 건 박병대였다는 것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황교안 의문의 1패' 사실 의문이 아니죠. 황교안 전 총리보다 훨씬 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그러한 대법관이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과연 얼마나 독립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거쳐서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할 계획이었던 검찰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농단의 정점은 양 전 대법원장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럼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 또는 이 둘은 건너 뛰고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검찰, 양승태 직접 겨냥하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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