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경제] "집값 급등, 공시지가 반영"

입력 2018-08-22 07:58 수정 2018-08-22 10: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한빛원전 '태풍 솔릭' 대비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솔릭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이 비상 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원전의 취수구와 배수로에 물이 차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상황을 대비해서 시설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2.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앞으로 가격과 입찰 등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전속 고발제'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8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집값 급등, 공시지가 반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급등한 집값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 4구와 함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와 용산의 내년 '주택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경제] 국세청, 진에어 특별세무조사 [뉴스체크|경제] 현대중공업, 온산공장 매각 [뉴스체크|경제] 의료 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뉴스체크|경제] 분당 아파트 재건축 시동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