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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철망 두른 중국어선들 불법조업…해경 함정 동원해 퇴거

입력 2017-1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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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철망 두른 중국어선들 불법조업…해경 함정 동원해 퇴거


중국어선들이 쇠창살 등을 두른 채 야간에 불법조업을 일삼아 해경이 대형함정 등을 동원해 퇴거작전을 펼쳤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한중어업협정 우리측 해역인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16㎞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80여척을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해경은 3천t급, 1천500t급, 1천t 경비함, 고속단정, 비살상무기 등을 동원했다.

전날 오후 5시40분께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선명을 지우고 쇠창살과 철조망 등으로 무장한 쌍끌이 어선 30척을 대형경비함 등으로 쫓아냈다.

해경은 당일에 60여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퇴거시켰다.

이들 어선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자 야음을 틈타 불법조업을 위해 우리측 한중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했다.

무허가 중국어선들은 11월 말부터 기상이 나쁜 밤에 30∼50척으로 선단을 이루고 남하해 쌍끌이 불법조업을 일삼는다.

특히 출항 때부터 페인트로 선명을 가리고 해경 등선을 막기 위해 쇠창살과 철망으로 두르거나 조타실을 폐쇄하기도 한다.

이에 해경은 지난달 30일부터 최고단계 경비태세를 갖추고 진입 즉시 퇴거를 위해 3천t급 대형함정을 추가로 배치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출항부터 선명을 가리고 쇠창살을 설치한 무허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퇴치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 해역에서 공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무거운 처벌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을 검거해 담보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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