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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여론 의식해 발 빼는 의원들

입력 2017-08-10 17:24

민주당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 철회…"국민 비판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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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 철회…"국민 비판 달게 받겠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 일부가 10일 잇따라 발의를 철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발의 의원은 애초 28명에서 이날 25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의원 등 3명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 측에 발의 철회 의사를 전하고, 이날 오전부터 차례로 국회 의안과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을 고려해 공동 발의 철회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공동 발의를 요청받고 서명한 3∼4월 당시에는 대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을지라도, 저의 평소 소신을 너무 간과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발의 의원 중 1명인 저도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비판은 달게 받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를 철회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기 전이어서 의안과에 연락해 처리했다"며 "보좌진 차원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그 취지를 오인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 입장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후 전체 명단이 공개되면서 빗발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뒤늦게 발을 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고려해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유예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내비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다.

의원 3명이 빠짐에 따라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하 가나다순)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25명만 참여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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