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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무성 사위 마약 양형, 누가봐도 봐주기"

입력 2015-09-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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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투여했지만 낮은 양형을 받은 것에 대해 11일 "누가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기준에 밑도는 판결이었지만 사법부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의 둘째 사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유명 클럽과 지방의 휴양 리조트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며 "야당에게는 추상같은 잣대, 여당 대표 사위는 집행유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가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형의 내용에 대해 공개가 되는 것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하고 있는지 정녕 모르느냐"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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