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 상당수가 계열사 합병 등의 방법으로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통과됐던 이 법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삼성그룹의 IT 계열사인 삼성SDS와 삼성SNS가 합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이 46%에서 11%로 줄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몽구 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던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통해 지분을 줄여 규제를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0개 업체가 비슷한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공정위에서 발표했던 규제 대상 6개 업체당 1개꼴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내부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규제할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대기업의 일감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기에는 법안 자체가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지수/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 : 외형 중심의 규제를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거래) 절대 금액 기준으로 하면 많이 줄겠죠.]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어렵게 마련된 법이 시행하기도 전에 김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