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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구속수사·구형량도 강화

입력 2018-07-02 09:06 수정 2018-07-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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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인 사이에 자행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우리 주변에서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가차 없이 재판에 넘기는 '삼진 아웃제'가 있는데, 검찰이 이 제도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수사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찹니다.

그래도 모자란지 여성을 구석으로 끌고 가 배와 얼굴을 찹니다.

지난해 서울 신당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손모씨가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손씨는 자신을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트럭을 몰고 질주하기도 했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최근 3년 만에 50% 넘게 늘었습니다.

결국 대검찰청이 엄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삼진 아웃제'를 강화해 도입합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번 이상 폭력을 행사할 때, 또는 2번이라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정식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겁니다.

삼진아웃의 기준이 되는 전력에는 과거에 피해자가 합의해 끝난 사건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수사도 적극 실시합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구형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를 때리는 것 말고도 동영상을 찍어 퍼뜨리겠다며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면 구형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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